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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7 2020고단2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 피해자 C(여, 47세)과 함께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을 공동운영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0. 00: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와 C이 위 단란주점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단란주점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5개(날 길이 각각 22.5cm, 12.5cm, 12.5cm, 13cm, 불상)를 챙겨 상의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와 함께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와 C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앞으로 간 다음, 01:30경 날 길이 22.5cm인 부엌칼 1개를 꺼내들고 “C과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칼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C과 할 말이 있다. 끝장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날 길이 12.5cm인 부엌칼을 꺼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칼을 빼앗기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낸 후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C 저 씨발년을 죽여야 되는데, 좆 같은 년, 저년 깨워서 나와라. 나는 저년과 결판을 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방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날 길이 12.5cm, 13cm인 부엌칼을 순차로 꺼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빼앗기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다시 날 길이 불상인 부엌칼을 꺼내들었다가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칼날로 베어 다치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주방 행거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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