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0: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배를 타지 않으면 가불한 돈 110만 원을 돌려달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위를 빼앗기자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 칼날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의 집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의 집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장 포함)
1. 내사보고(초동수사내용)(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형의 범위 : 협박범죄 - 4유형 특수협박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