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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53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0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가위집 안에 넣어져 있는 상태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가위집에서 빠져 있는 상태의 가위를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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