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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0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3:30 경 대구 수성구 C 301호에 있는 회사 동료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38세) 와 위 D,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가요 방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니는 가요 방 못가서 환장했나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이고 만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각막 미란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D에게 과도를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4cm , 날 길이 11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위 D에게 다시 가위를 빼앗기자 주방에 있던 사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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