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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7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커터 칼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 19: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호텔 302 호실에서 3개월 가량 교제하던 피해자 E( 여, 45세) 이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살겠다고

말한 것을 발단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5. 15:5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팔꿈치를 긋고, 이를 발견한 택배기사 H에 의해 커터 칼( 길이 16cm) 을 빼앗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2cm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다시 H에 의해 가위를 빼앗기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가위를 휴대하여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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