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34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23:13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2층 ‘C’ 유흥주점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지배인인 피해자 D로부터 업소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점 내 웨이터 대기실 쇼파에 앉은 채 약 30분간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