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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고단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는 E, 같은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는 F으로부터 주주 권한을 위임 받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G, H은 위 D의 이사들 로 2017. 2. 20. 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 이사가 선임되기까지 상법에 따라 이사의 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7. 4. 3. 자 업무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2017. 4. 3. 10:50 경부터 16:00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임금 대장을 가지고 와라!

” 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캐비넷과 사장실 문을 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2017. 4. 5. 자 업무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2017. 4. 5. 10:00 경부터 16:30 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 임금 대장 가지고 와라. 사장실 부수고 들어 가도 상관없다.

” 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캐비넷을 열고 이에 피해자 G이 앞을 가로막고 캐비넷 문을 닫았음에도 재차 캐비넷 문을 연 후 안을 뒤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3. 11:20 경 제 1 의가. 항과 같이 그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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