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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8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15: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 거실에 들어와 임대해 준 경작료 쌀 40kg 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01:4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아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조서(C)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마을이장과 통화,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곳에 있었던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심지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거듭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고함을 지르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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