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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196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가. 피고인은 2015. 9. 11. 15: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 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20 경까지 약 20분 동안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00 경까지 약 30분 동안 그곳에 버티고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1. 1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생긴 것은 그렇게 안 생겨 가지고 귀신 같은 년, 악마 같은 년, 요리 조리 잘도 빠져 나간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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