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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4 2019고단8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1.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바닥에 드러 누워 큰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1.경부터 2019. 3. 9.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8. 6. 6.경 광주시 E에 있는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고기를 달라고 말하며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 술을 마셨고, 주인인 피해자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0:31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에 걸쳐 그곳 매장 안에서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경 광주시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쇼파에 드러누워 있자 피해자 I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8: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위 사무실 안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31. 광주시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자 피해자 L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6:33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그곳 사무실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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