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04년 경 피해자 C(66 세) 의 딸인 D( 여, 40세, 정신 지체 3 급) 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사위이다.
D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2014. 12. 경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을 피하여 찜질 방 등지에서 지내 왔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에게 불만을 품고 수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
란을 피우기도 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9. 21:17 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D 이 어디 있느냐,
D 과의 이혼소송 서류를 왜 수령하지 않느냐
’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을 나오지 않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11. 9.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순찰차의 좌측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수리비 6만원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