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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4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2. 1. 2. 00:3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 '에 이르러 성명 불상자는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가게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반복적으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밖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변상을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때 저지른 것으로, 비록 지금은 피고인이 19세를 초과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범행 직후 발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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