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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노48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기준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야간 건조물 침입죄: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4 유형( 침입 절도) 각 업무 방해죄: 각 업무 방해범죄 군 중 업무 방해 주거 침입죄 및 절도죄: (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절도 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4 유형( 침입 절도) 각 공갈 미수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각 재물 손괴죄: 각 손괴범죄 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협박죄: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1 유형( 일반 협박) 각 상해죄: 각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야간 건조물 침입죄의 감경요소: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②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각 업무 방해죄의 감경요소: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죄) 또는 처벌 불원( 피해자 M에 대한 각 업무 방해죄), ②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주거 침입죄 및 절도죄의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각 재물 손괴죄의 감경요소: ① 처벌 불원, ②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협박죄의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각 상해죄의 감경요소: ① 처벌 불원, ②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야간 건조물 침입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각 업무 방해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주거 침입죄 및 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각 재물 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협박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각 상해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 형 량범위 조정] 야간 건조물 침입죄: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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