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33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17. 19: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F, G, H에게 부탁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육 절기 1대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I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트럭에 위 육 절기를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F, 성명 불상의 인부 2명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롤러 1대, 연 육기 1대 등 시가 합계 2,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트럭에 싣게 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J,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 2 범죄( 절도)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