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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83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85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12.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2003. 4.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2005.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의, 2012. 3.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위 건조물 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5회에 걸쳐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포괄 일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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