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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나200468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관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서울 은평구 D 대 165㎡(1996. 12. 11. H 대 13㎡가 합병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I은 1989. 4. 10.에 1989.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는 1996. 11. 6.에 1996. 4. 2.자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도 존재하였으나 1993. 11. 29.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을가 제1호증의 3)에는 그 착공일자가 1993. 11. 29.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 등본(을가 제1호증의 1)에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취지의 1996. 7. 22.자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다.

무렵 이를 철거하고, 1996. 7. 18.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7가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1996. 7. 2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J은 1998. 6. 30.에 1998.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K은 2004. 8. 4.에 2004.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는 2006. 10. 16.에 2006. 6. 15.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B은 2008. 7. 18. 같은 날의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369,600,000원으로 결정한 후 2016. 11. 16.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에 L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2016. 11. 18.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 10. 16.부터 2008. 7. 17.까지의 임료는 14,532,650원이고, 그 다음날인 2008. 7. 18.부터 2016. 4. 4.까지의 임료는 71,224,800원이며, 2015. 7.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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