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186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71,224,800원, 피고 C는 14,532,650원 및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11. 6. 서울 은평구 D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4. 2.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06. 10. 1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15.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8. 7.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 10. 16.부터 2008. 7. 17.까지의 임료는 14,532,65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16. 4. 4.까지 임료는 71,224,800원이며 그 무렵 월 임료는 899,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F이어서 원고에게 소유자로서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하나, 이행소송에 있어 이행청구권자라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물의 과거 소유자였던 피고 C 및 현재의 소유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