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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08 2013가단181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부(父)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62. 8. 28. 접수 제7080호로 1962.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1988. 9. 13. 사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부분 지상과 그 인접 토지에 걸쳐 피고 소유의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접 토지 중 김포시 G 대 198㎡(이하 ‘G 토지’라고 한다)는 H의 소유였다가, 1965. 6. 29.경 I 명의로, 1973. 2.경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K(L생)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80. 12. 1. 접수 제18199호로 1980.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은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이 포함된 건물(이하 「‘이 사건 ‘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1. 7.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이 포함된 건물(이하 「이 사건 ‘ㄱ’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9. 12. 22.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위 G 토지 및 ‘ㄴ’ 부분 건물에 관하여는 1991. 9. 27. M[K의 자(子)이다] 명의로 1991. 9.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8. 29. N 명의로 1996. 7. 12.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10. 21. 피고 명의로 1997.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003. 6. 1.부터 2013. 11.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ㄱ’, ‘ㄴ' 부분의 연간 임료는 별지 감정평가보고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원고 A 5/42, 원고 B 15/42, 원고 C 11/42, D 11/4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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