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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29 2016가단230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통영시 C 공장용지 2488㎡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C 공장용지 2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21.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통영시 D 창고용지 1,22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조립식 경량철골조 착색아연도강판지붕 냉동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1호동 1층 396.565㎡와 2호동 1층 297.10㎡ 2층 66.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27. 전 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하여, 2010.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인접토지는 1999. 2. 20. F 잡종지 1111㎡와 G 잡종지 113㎡가 합필된 것으로, H과 I이 1992. 12. 14. 합필 전 위 각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3. 8. 17. 사용승인을 받고 1993. 9. 20.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5. 9. 18. I이 H로부터 지분 1/2을 매수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었고, 1996. 1. 11.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10. 29. 주식회사 경남은행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7. 23. K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9. 26.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10. 5.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와 그 경계벽(옹벽)이 이 사건 토지 중 (나) 및 (다) 부분 지상에 위치해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나) 및 (다) 부분에 관한 2010. 9. 28.부터 2017. 1. 6.까지의 임료는 3,688,350원이고, 이후 연 임료는 755,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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