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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3959
부동산소유권이전이행강제명령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소를 각하한

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9.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496,000원, 매도인을 피고 외 4인, 매수인을 C 외 2인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위 계약 당일 계약금 385만 원이, 1989. 12. 10. 중도금 1,500만 원이 각 지급되어 위 금액의 영수증이 각 작성되었고, 원고가 1990. 1. 31. 피고에게 잔금 1,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0. 2. 8. 원고의 전처 D이 1990.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5. 6. 소외 E, F이 2004.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별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2. 8. 소외 G가 1990.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3. 21. D이 1995. 12. 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5. 6. E, F이 2004.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0. 2. 9. G가 1990.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3. 21. D이 1995. 12. 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5. 6. E, F이 2004.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6. 26. G가 1990.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의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3. 21. D이 1995. 12. 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5. 6. E, F이 2004.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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