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7,334,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역 1) 경주시 D 임야 503,901㎡에 대하여 1996. 6.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 147,069/503,901 지분에 관하여, F가 356,832/503,90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경주시 D 임야 503,901㎡는 2001. 8. 2. D 임야 353,535㎡, G 임야 8,873㎡, H 임야 141,493㎡로 분할되었다.
3) 분할 후의 경주시 H 임야 141,493㎡는 2001. 8. 2. C 체육용지 140,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등록전환되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이 2001. 8. 2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달 21. F의 지분 전부 취득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고, I조합가 2002. 1. 4. 같은 달 3.자 매매예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02. 3. 18. 같은 해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J이 2004. 6. 25. 같은 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K이 2005. 2. 28. 같은 달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마쳤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4. 27.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7. 6. 9.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1,990,000,000원을 완납한 후 같은 달 13. 2017. 6. 9.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역 1) E은 1997. 5. 21. 분할 전의 경주시 D 임야 503,901㎡, L, M, N 지상에 연면적 2,441.94㎡에 이르는 지상 3층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청소년수련관)의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7. 18.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1. 12. 31. 해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이 2001. 7. 23. 그 소유권보존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