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산면 방면에서 D세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가에 있는 D세차장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혼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흉골 근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