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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1 2015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산면 방면에서 D세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가에 있는 D세차장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혼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흉골 근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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