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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59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23에 있는 고렴근린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고렴사거리 방면에서 권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던 D k5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의 방출성 골절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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