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6 2015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천항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식당 앞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좌회전이 금지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일반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