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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7: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대학교 쪽에서 백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 방지 분리봉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G K7 승용차 및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H 운전의 I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 부분에 위 무단횡단 방지봉의 파편이 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E K7 승용차를 좌측면 등 수리비 7,440,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G K7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1,440,78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I 포르테 승용차를 앞번호판 등 수리비 7,3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자동차정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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