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 883-1에 있는 알천체육공원 제1축구장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구황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87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오른쪽으로 꺾인 도로로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 이하로 다른 차로를 침범하지 않고 운행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행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제네시스 승용차와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젖은 노면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맞은 편 2차로에서 피해자 F(남, 55세)가 운행하는 G 산타페 승용차를 함께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맞은 편 1차로에서 피해자 H(남, 31세)이 운행하는 I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같은 날 23:04경 경주시 J,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