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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마당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 제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뒤로 밀렸고, 그 바람에 그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70,906원,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47,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운전면허 조회자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 도로교통법위반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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