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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1: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교차로 인접한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그때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1세 )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상 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 경추와 요추, 좌측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사고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하려 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사고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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