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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0 2017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2: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 11길 15에 있는 통 영세 무소 거제 지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거제공업 고등학교 방면에서 투 썸 플레이스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50 세), 피해자 D(4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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