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50 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떡 집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송악 사거리 쪽에서 온양 온천 역 쪽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6세) 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4. 18:43 경 아산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충격 부위 사진 등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