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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5: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탄 중로 321, 해태쇼핑 타운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산주민센터 방면에서 고 봉초 교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신호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횡단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12세) 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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