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2:40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영동 대교 남단 쪽에서 경기고사거리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32 세), 피해자 E( 여, 23세), 피해자 F( 여, 25세 )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