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3:1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남부 순환로 방면에서 목동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0세) 의 신체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보행 자)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