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3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27회 있다.
피고인은 2014. 9. 7. 06:55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구)D약국’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포항 죽도시장까지 장거리 운행을 해주면, 도착 즉시 운행 요금으로 200,000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아무런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 북구 죽도시장13길에 있는 포항죽도시장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대조)
1. 영업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