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2.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4. 00:24경 목포시 B건물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에 있는 일로교도소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1: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무안군 I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7. 07:17경 목포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무안군 N에 있는 O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12:00경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