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9 2018고정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16: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구미시 진평동으로 가달라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이 130,000원이라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위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항시 북구 C 마트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까지 택시요금 130,0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문자 사진 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