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6』
1. 2016.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개인 택시 기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일 하루 종일 나를 태워 다 주면 1일 택시 대절 요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50만 원의 현금이나 같은 금액을 지불할 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3. 10: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07: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늘 하루 종일 나를 태워 다 주면 1일 택시 대절 요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50만 원의 현금이나 같은 금액을 지불할 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8:00 경부터 23:00 경까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483』 피고인 A는 칠곡군 E에서 ‘F’ 라는 상호의 여성 의류 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중국 훈춘에 있는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H 협회 회장이라는 취지로 그 지위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I의 친동생 이자 J의 회장이라고 그 지위를 과시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