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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7 2013고단304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주)C 의 대표이사로 D 등 11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냉동보관업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부터 2013. 2.까지 위 회사 직원인 D 등 11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1,483,840원을 공제하고, 2011. 1. 22.부터 2013.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27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독촉고지서발송이력조회, 근로자별체납내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사정이 어려워 미납에 이른 점, 별지와 같이 보험공단 측과 24개월간 미납금을 분할납부할 것을 약속한 점을 참작하여, 위 분할납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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