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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98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실수로 가져온 것이지 절취의 의사로 가져온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고인의 핸드폰들과 다른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실수로 이 사건 핸드폰도 가방에 넣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이 사건 핸드폰은 종이상자 속에 들어 있어 부피가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다른 핸드폰들과 구별되었던 점, 이 사건 핸드폰이 압수될 당시 이 사건 핸드폰은 상자없이 비닐 속에 들어 있었고 피고인 역시 궁금해서 이 사건 핸드폰이 들어 있던 종이 상자를 뜯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타인의 핸드폰을 가져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틀이 지나 경찰관이 피고인 거소를 찾아와 이 사건 핸드폰을 압수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핸드폰을 가져왔다고 알려주거나 돌려준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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