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서 2019. 1. 10.경 택시 안에서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고인 A을 폭행하고 피고인 A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8)를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죄 등으로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3.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 B에 대한 강도 등 사건(2019고합2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를)언제 돌려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빼앗겼다고 생각했었는데 빼앗아 간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빼앗아 간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날 피고인(B)의 핸드폰이랑 제 핸드폰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제 핸드폰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가져간 것은 자신의 핸드폰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럼 안 빼앗겼다는 얘기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제 핸드폰이라고 생각했던 핸드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고인의 핸드폰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강도사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2019. 1. 10. 택시 조수석에 탄 상태에서 뒷자리에 있는 증인의 핸드폰을 뺏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때 핸드폰이 증인의 핸드폰이 아니고 피고인의 핸드폰이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