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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6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5: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597호 D에 대한 절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그 핸드폰 누가 주었는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 핸드폰을 제가 거기다

맡겨 놓고 나와서 깜빡해서 다시 보니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2015. 5. 2. 12:00 경 ‘E’ 커피 숍 카운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이 증인의 핸드폰이었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15. 5. 2. 12:00 경 ‘E’ 커피 숍 카운터에서 가지고 간 핸드폰은 피고인이 충전을 위해 그곳에 맡겨 둔 것이 아니라 F이 실수로 놓아두고 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당시 D으로부터 자신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사건기록 첨부 보고) - 수사기록 표지 사본, 각 진술서 사본,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 카드 사용자 D 전화통화관련) 사본,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사본, 피의자 진술 조서 사본, 공판 조서( 제 1회)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2015 고 정 1597) 사본

1. 수사보고 (D 절도 사건 수사 경찰관 통화결과 보고) - 매출 전표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 (D 절도 1 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D 통화 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G 추가전화통화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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