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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02:5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LPG 충전소에 이르러 그 곳 사무실 안의 원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각 핸드폰 사진 포함)

1. 핸드폰 사진(수사기록 제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여 여자친구 핸드폰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핸드폰이 하얀색이었으나, 피해자의 핸드폰은 당시 검은색의 가죽케이스가 입혀져 있어 하얀색의 피고인 여자친구의 핸드폰과 동일한 핸드폰으로 여기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간 다음 5분 내지 6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일행인 F의 집으로 가서 바로 잤고, 다음날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자신의 패딩점퍼에 피해자의 핸드폰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핸드폰이 방전되어 단지 충전만 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당시에는 분실한 당시 그대로의 상태여야 하나, 피해자의 핸드폰에 입혀져 있던 가죽케이스가 없어졌고, 또한 핸드폰 뒷면 커버를 제거하여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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