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9. 19:30 경 부산 북구 C 지하주택( 방) 내에서 피해자 D 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 호주머니 속에 있던
갤 럭 시 s5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을 빼내
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당시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고스톱을 치던 중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빠지는 것을 느꼈고 5분 뒤 고스톱을 마치고 보니 핸드폰이 없어 졌으며, 당시 주변에 있던
E, F 등이 그 직전에 피고인이 증인의 뒤에 누워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해 주었다는 내용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눕는 것을 보고 부부라서 장난치는 가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이 핸드폰이 없어 졌다고
말하였고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했으며, 이에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를 해보았는데 두 전화기가 모두 꺼져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뒷 호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나가자 곧 피해자가 핸드폰이 없어 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시연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자녀 문제로 급하게 나갔다 올 일이 있어서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피해자, F, E의 각 진술내용과 피해자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시점에 피고인 외에는 위 장소를 출입한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