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오인하여 들고 나온 것일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원심판결서 2, 3 면에서 밝힌 근거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당 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사가 이루어진 정황이나 평소 자신의 업무 스타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 가능할 정도의 상태는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 심 증인 J은 ‘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가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거리낌 없이 응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회식에 참석한 다른 동료들이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기로 양해한 상태에서 피고인 만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화장실 ‘ 변 기 뚜껑 ’에 엎어 놓은 핸드폰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온 후에 바로 가방에 넣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경찰관을 대동한 피해 자가 가방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기 핸드폰을 가리키며 “ 제 핸드폰은 이 건데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가리켰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공판기록 49, 52 면).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 내두고 있었으면서도 화장실에서 가져 나온 핸드폰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바로 가방에 넣어 두었고 또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피해 자로부터 몇 차례 확인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러한 착각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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