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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소속 직원 D에게 “2006 년 식 아우 디 A8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데 대출을 해 주면 이를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추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식 아우 디 A8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이 모두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우 디 A8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자동차원 부 사본, 자동차 등록증, 거래 내역 조회 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문자 메시지 출력물,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신용정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벌 금형 1회 외 동 종 전력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자인 D과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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