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33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4.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1:00 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다가 E가 춤을 추러 스테이지로 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피해자 ( 주) 디엔씨 소유의 아우 디 Q5 차량의 스마트 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4. 07:5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7:51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공영 주차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스마트 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주) 디엔씨 소유의 H 아우 디 Q5 차량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 키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 디 차량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비 통 반지 갑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톰 포드 선글라스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폴리스 선글라스 1개 등 시가 합계 248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차량 키를 훔친 다음 차량과 차 내 소지품을 절취한 수법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약 5,2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