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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9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8.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24 시간 운영되는 인형 뽑기 방에 설치되어 있는 화폐 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전국에 있는 인형 뽑기 방을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여 범행 장소를 선정하여 알려주고 빠루 등 범행 도구, 모텔 방 등 숙식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 C, D, E는 피고인들이 알려준 인형 뽑기 방에 찾아가 망을 보거나 화폐 교환기를 드라이버 또는 빠루로 젖혀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오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8. 10.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인형 뽑기 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 주고, C, D이 2018. 8. 10. 시간 불상 경 위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D은 매장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C은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 내부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화폐교환 기의 문 윗부분 틈새에 드라이버 2개를 끼워 넣어 틈을 벌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7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11.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인형 뽑기 방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여 C에게 알려 주고, C, D은 2017. 8. 11. 02:30 경 위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화폐 교환기에서 현금 12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절취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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