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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03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9.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경 인터넷에서 ‘ 인형 뽑기 가게 절도방법 ’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도구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가게 안에 설치된 현금 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6. 03:23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인형 뽑기 가게)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설치된 화폐 교환기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04: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거나 가지고 가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018 고단 271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2. 11.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낙상 대교 밑에서 피해자 G과 화물 트럭 운전기사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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