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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05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인형 뽑기 매장들이 대부분 새벽까지 직원 없이 개장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매장들 내에 있는 현금 교환기에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도 구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길이 19cm, 넓이 4cm), 마스크, 모자를 구입한 뒤, 인터넷 구 글 사이트 지도에서 전국 인형 뽑기 매장을 검색하여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0. 04:47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무인 인형 뽑기 매장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동전교환 기의 앞 덮개 부분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뜯어 내 어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3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3. 05: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450,000원 상당의 현금 교환기 30대를 손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185,000원의 현금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2. 05:08 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라는 상호의 무인 인형 뽑기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유리로 된 좌측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현금 교환기의 앞 덮개를 뜯어 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꺼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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