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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7.19 2018고단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9』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친구이고, 피고인 C과 G 는 연인이다.

피고인

A은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인형 뽑기 방에서 현금을 절취하자 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G( 같은 날 기소유예) 와 피고인 C은 범행 장소를 이동할 G 명의 H K7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인형 뽑기 방 안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 그동안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바깥 상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8. 4. 5. 00:40 경 전 남 강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세차장에서, G,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세차장 주변 또는 K7 승용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세차장 현금 투입함 3대를 드라이버로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들은 2018. 4. 5. 01:30 경 전 남 강진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인형 뽑기 방에서, G, 피고인 C,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인형 뽑기 방 내 현금 교환기 2대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밖으로 들고 나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 투입구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들은 2018. 4. 5. 02:30 경 전 남 강진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인형 뽑기 방에서, G, 피고인 C, 피고인 B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게 안에 있던 현금 교환기의 고정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고 현금 교환기를 밖으로 들고 나와, 그 옆 골목길에서 드라이버로 틈을 벌린 후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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